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뉴스1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 3사의 5세대 이동통신(5G) 과대광고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018년 통신 3사에 할당한 5G 주파수와 관련한 광고에서 속도 등 품질에 대한 허위 정보 표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통신 3사의 과대광고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018년 5G 개통 이후 통신 3사가 ‘5G 인터넷 속도가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더 빠르다’는 문구를 활용해 광고한 점을 문제 삼고 있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통신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현행 5G 다운로드 전송 속도는 통신 3사 평균 896.1Mbps인 것으로 나타났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 다운로드 속도(151.92Mbps)에 비해 5.9배 빠른 수준이다. 통신 3사가 광고한 ‘20배’와는 차이가 크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020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초고속! 20배 빠른 속도” ▲KT는 “5G는 LTE 대비 최대 2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합니다” ▲LG유플러스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의 표현으로 광고했다.

위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5G 과장광고 혐의 사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통신 3사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포함됐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관련 사업 매출액의 2%나 영업수익의 2% 선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신 3사에 대한 최종적인 제재는 전원회의에서 심의·결정될 전망이다. 통상 표시광고법 위반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사안이지만, 통신 3사의 관련 매출액, 소비자 관련성이 크다는 중대성을 고려해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통신 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통신 3사의 5G 과대광고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심의를 연장해왔다. 사건 접수 3년여년 만에 통신 3사의 5G 과대광고 혐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통신 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서 ‘5G 이동통신이 LTE 통신보다 20배 빠르다’라는 광고에 대해 과장·허위광고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당시 유 대표는 “LTE에 비해 5G가 20배 빠르다고 하는 부분은 5G의 이론적인 속도로 많이 회자됐고, 5G 상용화 초기에 이론적인 수치란 것을 명기했다”라고 했다.

현재 통신 3사는 공정위에 제출할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관련 의견서를 준비 중이다. 제출 기한은 다음 주까지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통신 3사의 의견서를 확인한 뒤 이르면 2월에 전원회의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