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업체가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비율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첫 문턱을 넘으면서 개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 문체위 소위는 유동수·유정주·이상헌·전용기·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로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병합해 의결했다.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자가 구입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해 배급·제공하는 경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정 권고 및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문체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사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심사 과정에서 확률 공개 의무화에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드러냈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은 무리 없이 문체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