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자의 기기 고의 파손이 보험 사기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약관을 추가했다.
25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8일부터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에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 조항을 추가했다. 해당 조항은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서비스 청구 시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되고 청구자의 플랜이 취소되며,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플랜의 잔존 기간에 비례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애플 또는 AIG가 경찰이나 기타 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했다. AIG는 애플케어 플러스의 담당 보험사다. AIG도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보낸 공문에서 "제품을 고의 파손한 뒤 보험을 청구한 것이 적발되면 보험사기방지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케어 플러스의 보증 대상은 ▲결함 또는 소모된 배터리에 대한 하드웨어 서비스(하드웨어 서비스) ▲취급 도중 발생하는 우발적인 손상에 대한 서비스(ADH 서비스) ▲기술 지원 등이다. 이번에 추가된 보험 사기 관련 조항은 'ADH 서비스'에 대한 것이다.
애플이 보험 사기 관련 조항을 추가한 것은 일부 이용자들이 이같은 서비스를 악용해 제품을 고의로 파손한 뒤 새 제품 리퍼를 받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당초 애플케어 서비스의 수리 횟수는 연 최대 2회였는데 지난해부터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서비스 악용 등으로 인한 애플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애플의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간 애플은 애플케어 플러스가 보험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용자들에게 부가세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약관을 개정한 것을 보면 애플케어 플러스를 보험의 일종으로 본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행법상 보험료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애플은 그동안 애플케어 플러스가 '통합 서비스 상품'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며 부가세 부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