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사업자가 알뜰폰(MVNO) 사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도매가로 제공하는 도매대가 의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알뜰폰 시장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알뜰폰 사업은 통신망을 구축한 국내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형태다. 이 과정에서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 지급하는 망사용료를 도매대가라고 부른다. 정부는 알뜰폰 업계를 대신해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인 SK텔레콤과 2년에 한 번씩 도매대가를 협의해왔다.
윤영찬 의원실에 따르면 알뜰폰 사업자 중 자체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1곳에 불과하다. 고객센터 서비스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도매 제공 의무와 도매 대가 규제를 폐지하도록 했다. 또 이로 인해 과도하게 대가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장치로 도매 제공 의무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의 정부의 사후 검토 과정을 둬서, 대가 인상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 포함된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뜰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지원보다는 시장 자율 환경에서 자체적인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알뜰폰 산업의 규모가 꾸준히 성장해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업계도 규모에 맞는 설비 투자를 추진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