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들은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 2020년에도 '인터넷데이터센터(IDC)법'이 발의됐으나 업계 반발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법안에는 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중복 규제를 이유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여야 이견 없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오는 8~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전날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시정 요구 사항을 발표하면서 "법 관련해서 국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가능한 한 이달 안으로 진전이 있길 바란다"며 "빨리 발효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