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에 대한 각종 우려를 해소하고 신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준수해야 할 실천 방안을 담은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마련했다. 윤리원칙에는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자(창작자) 등 메타버스 참여자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원칙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후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동시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해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을 말한다.
윤리원칙은 크게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등 3대 지향 가치를 포함한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온전한 자아),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안전한 경험). 또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세대에게도 지속되어야 한다(지속가능한 번영).
과기정통부는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 8대 실천원칙을 추가적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진정성은 가상자아가 현실자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성실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실행을 말한다. 개발·운영자는 이용주체의 성실한 가상자아 구현을 위한 상호작용 방식 개선하고 이용(이해관계)자는 가상자아와 현실자아 연관성 이해, 가상자아 실현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사생활 존중은 현실과 유사한 가상세계에서 타인의 불쾌감 유발 또는 사적영역 침범을 자제하는 노력을 말한다. 개발·운영자는 가상자아의 사적영역 보호 및 신속한 침해신고 방안 마련하고 이용(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사생활 침해를 자제해야 한다.
다만,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메타버스 모든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실천원칙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 개발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윤리·정보보호·법률·공학 등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전문가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연구반은 전국 만 20~69세 2,626명 대상 설문조사(2021년)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 이용경험, 사회경제적 영향과 우려사항 등을 파악하고, 국내외 정보통신분야 윤리규범을 비교·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학계·기업·시민단체 및 정부부처, 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생 등 창작자·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