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뉴스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을 담은 사진·동영상 단속에 나섰다.

1일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이번 한달 동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자이크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이 유포돼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우려한 조치다.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부터 인터넷 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채 피해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됐다. 일부 이용자는 적나라한 사건 현장의 참혹함을 담은 사진·영상에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개인정보위 등은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트위터, 데일리모션, VK, 타오바오(알리방), 텐센트, 핀터레스트, MS(마이크로소프트) BING, SK컴즈 네이트 등 12개 주요 사업자 핫라인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등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차단·삭제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중 인지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