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3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또는 접속 차단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이는 이태원 참사 관련 영상과 사진에 대한 첫 번째 심의 및 결정이다.

방심위는 이날 “모니터링 결과, 관련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심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방심위는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여과 없는 사고 현장 사진・영상 등이 유통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했다. 그 결과 11건 중 8건은 삭제됐고 나머지 3건은 접속 차단됐다.

방심위는 심의된 정보 11건에 대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데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유튜브 포함),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여과 없이 유통되는 사고 영상에 대한 자정활동 강화를 요청했다.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 각 방송사업자에게도 정확한 정보 제공, 피해자·가족 인권 보호 등 재난 방송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는 “고인과 유족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이용자의 적극적인 자정활동이 요구된다”며 “관계 법령과 심의규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의해 삭제・차단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