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유 업계가 편도 서비스 확대 경쟁을 펼치고 있다. 편도 서비스는 빌린 차를 출발지가 아닌 목적지에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울 강남역에서 빌린 차를 서울 광화문이나 경기 일산 등에서 반납하는 식이다. 자동차 편도 대여 서비스는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할 대체 서비스로도 주목받고 있다.
26일 자동차 공유 업계에 따르면 업계 1위 쏘카는 지난달부터 전국 10개 도시(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세종, 창원 등)에서 편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진행한 베타서비스에서 1만7000건의 이용 기록을 세워 편도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쏘카는 지난해 말 진행한 이용자 설문 조사에서 다수 이용자들이 편도 서비스 및 반납지 변경을 요구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대여한 장소에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고 최종 목적지 인근 주차 가능한 곳 어디든 주차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전국 4800여개 쏘카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3900여개에 해당한다. 쏘카 관계자는 "쏘카존 반경 50㎞ 이내라면 어디든 반납할 수 있다"라고 했다.
피플카는 지난해 8월부터 편도 서비스 '리턴프리'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피플카는 서울에서 편도 서비스 베타서비스를 시작해 경기도로 사업 반경을 넓혔다. 피플카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주차장 300여곳, 자동차 250여대를 배치해 월 이용건수 1만건을 달성했다.
자동차 편도 대여 서비스는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할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택시처럼 편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택시가 잡히지 않는 심야 시간에 자동차를 빌려 이용하고 원하는 곳에서 반납하는 식이다. 피플카 관계자는 "실제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심야 시간(밤 12시~오전 3시 59분) 이용이 전체 25%로 가장 많았다"라고 했다.
정부도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는 편도로 대여한 자동차는 15일을 초과해 상시 주차하거나 영업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편도로 대여한 차는 15일 이내에 등록기준지로 다시 가져와야 한다는 의미다. 업체들이 차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 별도의 기사를 고용하면서 인건비는 그대로 수수료에 반영됐다.
국토교봉투가 지난 19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해 자동차 편도 대여 서비스는 날개를 달게 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공유 자동차 편도 이용자가 자동차를 반납할 경우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 장소로 다시 이동시킨 후 영업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 이동 수요에 따라 편도 반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했다.
넉넉한 주차 공간 확보는 자동차 편도 대여 서비스가 풀어야 할 숙제다. 쏘카의 경우 쏘카존과 반납지 거리에 따라 추가 비용을 ㎞당 800원 더 받고 있다. 주차 공간을 늘릴수록 추가 비용이 줄어 소비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국토부가 철도 역사 등 교통 거점 주차장과 공영 주차장 등에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