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선제적인 서비스 안정성 점검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8일 과기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장애 발생 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하려면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의 망 이원화 이행 점검이 부실해 SK C&C 판교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현행법 상 먼저 나서기 어렵다고 해명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에 따르면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관련 자료를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기부는 "현행법 내에서 최선과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