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성홍기. /로이터 연합뉴스

국내 게임사들의 법적 대응에도 국내 지식재산권(IP)을 불법 도용한 중국 짝퉁 게임이 중국 내에서 여전히 활개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IP 침해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도 또 다른 짝퉁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최근 중국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 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절강환유는 킹넷의 계열회사로 지난 2017년 2월부터 미르의전설2 IP 기반 웹게임 남월전기를 제작해 서비스하고 있지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지난 2020년 중국 게임 개발사 37게임즈를 상대로 낸 ‘전기패업 모바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전기패업 모바일은 2017년에 출시한 웹게임 전기패업의 모바일 버전이다.

국내 게임 업계 1위 넥슨도 중국 짝퉁 게임과의 전쟁을 벌인 경험이 있다. 중국에서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를 유통하는 텐센트가 소송에 나서면서 던전앤파이터를 뺏긴 짝퉁 게임 4개의 서비스 중단 결정을 받기도 했다. 중국 짝퉁 게임의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곳은 웹젠이다. 웹젠은 지난 2009년부터 뮤(MU)의 IP를 침해한 중국 게임업체 더나인과 수년간 법적 공방에 시달린 경험도 있다.

중국 짝퉁 게임사들이 다수 도용했던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스크린샷. /넥슨 제공

국내 게임을 뺏긴 중국 짝퉁 게임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 위메이드가 확인한 미르의전설 도용 짝퉁 게임만 8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IP를 도용한 중국 짝퉁 게임은 수만 개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국내 IP를 활용한 중국 짝퉁 게임이 본격적으로 생겨난 건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에 진출한 2000년대부터다. 한빛소프트 오디션, 넥슨 던전앤파이터, 웹젠 뮤, 위메이드 미르의전설 등이 대표적이다. IP 침해 사례도 다양하다. 계약 없이 짝퉁 게임을 만들어 유통하거나 개발사 도장을 위조해 계약한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정식으로 계약했지만 로열티를 20~30%만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중국 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두둔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는 중국 짝퉁 게임 업체들이 도용한 대표적인 국내 IP다. /위메이드 제공

다행히 중국 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사회신용체계 구축을 앞세워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면서 중국 내 분위기는 나아졌다. 하지만 짝퉁 게임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온라인 게임은 사전 심사 제도를 활용해 짝퉁을 걸러내는 게 가능하지만, 애플스토어가 아닌 사설 앱 마켓에 올라오는 모바일 게임의 경우 사전 확인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짝퉁 게임의 대부분이 모바일 게임인 것도 이런 이유다.

국내 업체들은 출시된 짝퉁 게임을 확인하고 IP 침해로 법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패소한 게임사가 회사를 다시 만들어 짝퉁 게임을 다시 유통하거나, 다른 업체들이 비슷한 짝퉁 게임을 판매하는 경우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저작권 보호에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짝퉁 게임은 다수 확인되는 실정이다”라고 했다.

결국 정부가 나서 국내 게임사를 보호할 IP 침해 방지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동시에 저작권 침해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선 게임사들이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업계 공동의 대응 채널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은 “정부가 나서 중국 정부의 판호(版號·게임 허가) 발급과 IP 침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