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판교 사옥. /넥슨 제공

지난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산 상속 절차가 완료되면서 고인의 배우자 유정현 감사가 회사 총수직을 맡게 됐다.

넥슨의 지주회사 NXC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지분율 67.49%)가 배우자 유정현 감사와 두 딸에게 상속됐다고 8일 공시했다. NXC는 일본 증시에 상장된 넥슨의 지분을 절반 가까이 보유한 최대 주주다. 넥슨은 넥슨코리아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다.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가지고 있던 유 감사는 13만2890주를 상속받아 NXC 지분의 34%를 보유하게 됐다. 이로써 유 감사는 NXC 최대주주이자 넥슨 총수 자리에 올랐다.

상속 이전 각각 0.68%의 NXC 지분을 가지고 있던 두 딸은 89만5305주씩 상속받아 NXC 지분 30.78%씩을 보유하게 됐다. 두 딸이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와이즈키즈의 지분은 이전과 같은 1.72%로 변동이 없었다. 창업주의 유족은 지난달 말 세무 당국에 약 6조원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했다.

NXC 관계자는 "NXC와 넥슨을 비롯한 자회사는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라며 "NXC 지분 매각 및 넥슨 매각 계획은 없다"라고 했다. 이어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자녀들의 의결권을 비롯한 보유 주식에 대한 제반 권리를 이미 유정현 감사에게 위임했다"라며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계획은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