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업자에 광고비 등의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애플코리아는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동통신3사에 아이폰 광고에 통신사 로고 노출에 대한 광고비를 전가해 논란이 돼왔다.

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스마트폰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의 비용을 부담토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스마트폰 판매점을 찾은 한 고객이 아이폰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애플의 불공정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애플은 매년 가을 아이폰 신규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동통신사가 광고를 내도록 해 문제가 됐다. 실제, 애플코리아는 2016년부터 이통3사에 광고비와 수리비 등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바 있다. 15초 분량 아이폰 광고에서 통신사 로고는 1초 가량 등장하는데도 광고비는 전액 통신사들이 부담한 것이다.

애플코리아는 조사를 두고 과징금을 받는 대신 자체 시정 방안을 내놓겠다며 2019년 동의 의결을 신청해 지난해 1월 이를 확정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초 공정위와 1000억원의 상생지원금과 동의의결안을 약속하며 제재를 피했다. 하지만 점검 결과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이동통신사와 광고비 부담 등과 관련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한 날짜를 어겼다. 광고 기금 조항과 관련해 '광고 및 마케팅에 드는 비용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이통3사에 광고 참여를 강제하며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이통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는 연간 약 200억~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자체 광고비를 투입해 신규 단말을 홍보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당시 1000억원 규모 상생 지원안을 제시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후에도 기존 관행이 그대로 이어졌다"라며 "휴대폰 제조사가 이동통신사에 전가한 부당한 비용은 결국, 통신 이용자인 국민들의 몫이 된다. 개정안을 통해 거대 글로벌 휴대폰 제조사의 갑질을 근절하고, 건전한 통신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