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압수된 대포폰.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이른바 '대포폰'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을 월 3개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포폰은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 피싱) 등에서 단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뒤 달아나는 형태로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이동통신사끼리 정보를 공유해 개인이 30일 이내 개통할 수 있는 휴대전화 회선을 최대 3개로 제한항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통신사별로 약관을 통해 월 3개 회선으로 개통 한도를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통사 간 가입자 정보를 공유해 모든 통신사를 모두 포함해, 월 3개 회선만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법인도 현재 이통사별로 월 4회선까지만 개통할 수 있는데 매달 총 4회선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직원이 많아 한 번에 대량으로 법인폰을 개통할 필요가 있는 법인이나 개인을 위해 특별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한도 이상으로 회선을 개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스템과 이통사 약관 등을 개정해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이다"며 "한두 달 내로 세부 사항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가려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정부 기술정책협의회 논의 결과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및 공공기관과 이통사 등 민간 관계자와 함께 대응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