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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이 17일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웹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웹툰, 웹소설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선 관련 업계가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라는 설명이다. 북토끼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앞서 지난달 같은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이날 북토끼를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 이 관계자는 “네이버웹툰은 지난달 중순 해당 사이트의 존재를 인지하고 즉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서버를 내리는 데 성공했으나 이후 새로운 URL로 활동하는 것을 포착했다”며 “국내 1위 웹툰, 웹소설 플랫폼으로서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수사를 위해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웹소설 시장 규모는 2013년 약 100억원 수준에서 2020년 약 6000억원으로 60배 가량 불어났다. 이를 노린 불법 유통 세력도 판을 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020년 전국 10~50대 남녀 2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웹소설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웹소설 공유 유튜브(13%) ▲인터넷 카페·블로그·소셜미디어 (12.3%) ▲친구나 주변인으로부터 받은 메신저·이메일 (9.6%) ▲웹하드 유료 이용(7.9%) ▲P2P사이트를 통한 무료 이용(6%) 등 불법 경로로 웹소설을 보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8% 이상으로 절반 수준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