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 등 주요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사실조사를 거쳐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 측은 9일 이르면 이날 구글, 애플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다고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를 토대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앱 장터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돌입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위반행위에는 ▲앱 장터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 외 다른 결 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장터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 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 방식에 따라 이용 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 이후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의 구글플레이(구글의 앱 장터) 내 업데이트를 중단한 바 있다.
☞인앱결제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애플 등 앱 장터 운영 업체가 만든 시스템에서 결제하는 방식. 구글·애플 등 앱 장터 업체는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를 최대 30% 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