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가 사망한 회원의 게시물 저작권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상속권’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개정된 싸이월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제13조 ‘회원의 상속인에 대한 게시글 제공 서비스’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싸이월드는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이 서비스 내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면서 “단 일신 전속권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사망한 회원의 상속인 요청에 따라 회원의 공개된 게시글을 별도의 매체에 복사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싸이월드는 상속인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인 회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소명을 위해 회사가 추가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다만 싸이월드는 ‘게시물 가운데 상속인에게 이전할 경우 피상속인인 회원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타 상속인에게 이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글’ 등에 한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싸이월드는 생전 미니홈피에서 팬들과 소통했고, 싸이월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모 톱배우의 유족으로부터 고인의 사진, 동영상, 다이어리 등 디지털 데이터 이관에 대한 요청을 받고, 이같이 약관을 개정했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월드제트는 “모 톱배우의 유족으로부터 디지털 데이터 이관에 대해 공식 요청을 받았다”며 “고인의 추억이 대거 남아있는 싸이월드의 사진, 동영상 그리고 다이어리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싸이월드의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디지털 유산’ 처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종류와 범위, 상속자의 자격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앞서 네이버도 디지털 유산 정책을 만들고 고인의 블로그 글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유족들의 백업 요청 시 이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