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제2사옥의 내·외부 모습. /네이버 제공

네이버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근로시간 최대치 도달 4시간 전 회사 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를 5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네이버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하나다.

5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5월 중 ‘셧다운’ 제도 도입을 위해 관련 시스템 완비 및 임직원 사전 안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셧다운 제도는 법정 근로시간 최대치 도달 4시간 전 회사 시스템 접속을 막는 것이다. 애초 네이버는 법정 근로시간 최대치 도달 시 사옥 출입을 제한하는 ‘게이트오프’ 시행을 검토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재택근무가 정착화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셧다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이다. 여기에 초과 연장 근무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으로, 모두 합쳐 1주일에 최대 52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이에 따라 네이버 임직원은 월 기준 근로시간 한도 도달 4시간 전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의 셧다운 제도 도입은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적발 등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네이버는 “회사 내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사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소명할 예정이고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번 셧다운 제도 도입은 임직원의 법정 근로시간 도달 전 회사 시스템 접속을 막아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네이버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 국내 주요 대기업 일부는 특정 시간 동안 근무를 하면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PC 셧다운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다만 정보기술(IT) 업계 특성상 근로시간 제한으로 연구개발(R&D) 활동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안팎에서 제기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달 중 임직원 안내 절차를 진행하고 곧바로 셧다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