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조선DB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마켓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 방통위가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 대상은 카카오모빌리티, 당그마켓을 포함해 42개사로 정해졌다.

방통위는 평가 대상을 확대할 뿐 아니라 평가 기준도 강화했다.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 고지와 피해보상과 관련한 점수의 배점을 확대하고 전년도 평가 결과 미흡 상황에 대해선 개선 수준도 평가하기로 했다.

한성혁 방통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맞춰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신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개선했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사실조사 과정에서 자료 재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기준을 기존 ‘매출액’에서 ‘하루 평균 매출액’으로 구체화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별도로 과태료도 부과되는데 대기업의 경우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