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에 630만달러(75억원) 규모의 과태료와 추징금을 부과했다.
SEC는 17일 "KT가 한국과 베트남 정부 관리들에게 부적절한 대가성 금품을 제공해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위반했다"며 "630만달러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구현모 대표를 포함한 KT의 전현직 임직원 14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한 뒤, 전현직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쪼개기 후원'을 통해 360회에 거쳐 4억3790만원을 주었다는 것이다. 각각 과태료는 350만달러(42억원),추징금은 280만달러(33억원)이다. KT는 1999년 미 뉴욕 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해 SEC의 감독 대상이다.
SEC는 KT가 기부, 상품권(기프트 카드) 구매 등과 관련해 충분한 회계 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임직원들이 비자금을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EC는 "KT 임직원들은 비자금으로 한국 공무원들에게 선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KT노동인권센터가 황창규 전KT 회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지난 11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구현모 KT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 맹모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