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등급 분류 결정 취소 결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P2E’(플레이투언·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무돌 삼국지)가 하루 만에 서비스를 재개했다. 법원이 게임위의 결정 효력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28일 무돌 삼국지 개발사인 나트리스는 공식 커뮤니티에 “법원의 임시효력정지결정처분에 따라 2022년 1월14일까지 무돌 삼국지 서비스를 재개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돌 삼국지는 이날 오후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무돌 삼국지는 지난 27일 오전 게임위의 등급 분류 취소 통보에 구글 플레이 등에서 삭제됐다. 게임위가 사행성을 이유로 무돌 삼국지의 유통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무돌 삼국지가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1항 7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환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무돌 삼국지는 매일 임무를 부여, 이를 완료하면 무돌 코인이라는 게임 내 재화를 지급하는데, 획득한 무돌 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돈으로 바꿀 수 있다. 게임위는 이런 행위들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봤다.
나트리스는 게임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고,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시작했다. 동시에 본안 행정소송까지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나트리스는 이날 “법원의 임시효력정지 결정처분에 따라 구글 플레이에서 2022년 1월14일까지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이후 서비스 진행 여부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최종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고 했다. 회사 측은 애플 앱스토어 서비스를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무돌 삼국지의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게임위는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 지난 6월 게임위의 등급 분류 취소 결정을 받은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개발사 스카이피플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승소 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