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조선DB

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쿠팡이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카드 즉시 할인 등을 포함해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방통위의 조사결과 쿠팡은 KT, LG유플러스와 대리점 협약을 맺고 9936건의 단말기 구매 신청을 받았다. 쿠팡은 이 중 4362건(43.9%)에 대해 단통법을 어기고 지원금을 과다 지급했다.

방통위는 “쿠팡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대리점 판매 역할을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 유통점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고 했다.

시정조치로 쿠팡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쿠팡 측은 “입장을 정리 중이다. 추후 밝히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