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위)과 애플(아래) 로고. /AP=연합뉴스

구글은 18일 한국에서 제3자 결제(인앱 외 결제) 시스템을 애플리케이션(앱)마켓 '구글플레이'에 본격 도입했다.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시스템(앱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 강제 행위를 막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정치권과 업계가 '규제 우회 꼼수' 우려를 지적한 수수료 정책이 그대로 적용돼 당분간 앱마켓 갑질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플레이의 앱 개발사가 직접 구축할 수 있는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날부터 허용한다.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은 이용자 결제액의 6~26%로, 인앱결제(10~30%)보다 4%포인트 낮다. 구글은 제3자 결제를 구글플레이에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반응은 다르다. 앱 개발사도 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이 들고 2~3%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합치면 인앱결제와 거의 차이가 없어질 만큼 제3자 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3자 결제의 낮은 수수료율 장점이 사라져 사실상 여전히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당한다는 것이다. 개정법의 국회 통과를 주도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글의 이런 정책을 '꼼수'라고 비판했다.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겨냥해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도 법 위반으로 규정하는 하위법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초안을 지난달 17일 공개했다. 하지만 하위법령 시행은 내년 3월에나 이뤄지고, 시행 후에도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실태조사 하는 데 일정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앱마켓 '앱스토어'에 여전히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애플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손 쓸 방법이 없다. 방통위는 이미 앱스토어 정책이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지만, 위반 행위에 맞는 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담긴 하위법령이 시행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위법령 초안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앱마켓 사업자에게 매출액(한국 사업 기준)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중대하고 반복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애플과 법 이행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에 이달 말까지 법 이행 의사나 계획 등에 대한 추가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애플이 기한을 지킬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최근 하위법령 초안이 공개된 후 '하위법령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제출하거나 (방통위와)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애플의 기존(강경한) 입장에선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다.

지난 9월 법 시행 후 지난달까지, 애플은 방통위의 법 이행 요구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아웃링크 결제(앱 외부 웹페이지로 빠져나가서 하는 결제)를 허용했기 때문에 앱스토어 정책이 한국 법에 이미 부합하며 다른 결제수단 도입이 필요치 않다는 주장이었다. 방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17일 구체적인 위반 행위와 처분 규정을 담은 하위법령이 공개되자 최근 애플이 이를 의식해 방통위와의 대화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