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0조원)를 들여 공장을 지으면 최대 8조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금액을 국내에 투자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법인세 최대 감면액은 2조원이다. 현재 미 하원이 심의하고 있는 '반도체생산촉진법'이 통과되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시설 투자액의 최대 4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테일러시가 제시한 10년간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과는 별개다.
25일 반도체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생산촉진법은 2024년까지 자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액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기초로 삼성전자의 20조원 투자를 계산해보면 최대 8조원의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하원 심의 중이다.
한국은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밝힌 세법개정안을 적용받는다. 당시 기재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세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세법개정안을 적용하면 대기업인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해 연간 투자 금액의 6%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과 같은 투자액(20조)을 한국에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1조2000억원을 공제받는 셈이다.
국내는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산출해 이에 비해 당해 투자가 늘어났다면 증가분의 4%를 추가 공제한다. 만일 20조원의 추가 투자액을 산정하면 8000억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삼성전자 20조원 투자로 공제받는 세금 총액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반도체 시설투자(CAPEX)에 총 79조원을 썼다. 이 기간 연평균 투자액은 26조3300억원이다. 올해는 3분기까지 33조5000억원을 투자했고, 4분기는 투자액이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