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Google)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오는 12월 한 달 동안 자사 애플리케이션(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모든 비(非)게임 앱의 유료 상품을 구매하는 한국 이용자에게 결제액의 15%를 할인해준다고 19일 밝혔다. 단 인앱결제(앱마켓 자체 결제) 사용이 조건이다. 할인금액은 전부 구글이 부담해 앱 개발사는 인앱결제를 사용하면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에도 한 차례 시행한 바 있다.

구글이 국내에서 인앱결제 외 제3자 결제(개발자 자체 결제) 방식을 허용하기 전, 한국 앱 개발사들의 ‘자발적인’ 인앱결제 사용을 촉진하려는 막판 승부수로 풀이된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적용 계획은 지난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의 시행으로 막힌 상황이다.

특히 이번 프로모션은 구글이 제3자 결제 수수료 논란 와중에 나왔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그 수수료율을 6~26%로 인앱결제(10~30%)와 비슷하게 정함으로써 규제를 우회하려 한다는 비판이 업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앱 개발사 입장에선 제3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2~3%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합치면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나을 게 없어 사실상 여전히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프로모션과 마찬가지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실질적인 철회가 업계의 핵심 요구인데 구글이 당장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또다시 생색내기식 할인 프로모션을 꺼내 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앱 개발사 입장에서 이런 프로모션을 나쁘게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업계의 요구에 구글이 답해야 할 시점인데, 지금 내놓은 답은 방향이 좀 어긋난 것 같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