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카카오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뉴스 콘텐츠 계약 해지를 통보 받은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가 이에 불복,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하는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이번 계약 해지가 포털 회사들의 일방적인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이뤄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따라 무효이고, 따라서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작년 조사에 따르면 뉴스 이용자 86.6%가 네이버·다음의 인터넷 뉴스를 주로 이용한다"라며 "계약이 해지되면 언론사인 연합뉴스가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낳고, 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라고 했다.
네이버·카카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올해 3∼7월 포털에 송고한 일부 기사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이유로 지난 12일 계약 해지를 권고했고, 두 회사는 연합뉴스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따라 두 대형 포털에서 검색을 제외한 방식으로는 연합뉴스의 뉴스 콘텐츠를 볼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