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 포스터. /넷플릭스 제공

영화와 웹툰 등의 불법 다운로드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화·웹툰 등 불법콘텐츠를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는 최근 5년간 2만50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저작권 침해 발생 건수는 77.7%(9796건→2183건),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은 각각 73.4%(5616건→1493건), 73%(8037명→2167명) 감소, 불법 복제 및 유통이 점차 줄었다. 다만 해외에 IP를 두는 불법 사이트의 특성상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해 적발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정 의원 측은 다운로드가 활성화된 불법 토렌트 사이트에는 현재도 오징어 게임, D·P, 모가디슈 등 최신작이 업로드된 상태다. 유료 결제해야 볼 수 있는 웹툰과 웹소설도 다수 올라와 있다.

정 의원은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가 국내 콘텐츠 산업 성장에 방해물이 돼선 안 된다”라며 “관련 기관이 전담부서를 만들어 해외에 퍼진 불법 사이트의 IP를 차단할 방법을 모색하고, 불법 복제·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불법콘텐츠 유통근절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