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최소 600억원 규모의 모바일 지식재산권(IP) 5종의 글로벌 퍼블리싱(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IP가 게임인지, 다른 형태의 콘텐츠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세부 내용은 계약 상대방과의 비밀유지 조항에 의거해 공시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오는 2025년 9월까지 공시가 유보(유보 사유: 경영상 비밀유지)된다고 전했다.
코스피 상장기업은 계약금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5% 이상일 경우 의무 공시해야 한다. 만약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이라면 전년 매출의 2.5% 이상인 계약이 발생할 경우 의무공시 대상이 된다. 엔씨소프트의 이번 계약금액은 전년 매출 2조4162억원의 2.5%(약 604억)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정확한 계약금액은 경영상의 비밀유지에 따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