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한국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약 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4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언론 보도, 시민단체 신고, 민원 등을 토대로 페이스북의 동의 방식이 적법한지 조사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을 생성, 수집했다. 이 행위에 대해 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과정 등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2600만원이 부과됐다.
넷플릭스도 철퇴를 맞았다. 넷플릭스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구글에 대해선 위법 사실은 없지만 수집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처리에 미흡한 부분을 보여 개선토록 권고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해외사업자들도 국내법 실정에 맞게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법정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즉각 반발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얼굴인식 서식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으며 해당 서비스 기능을 꺼둘 수 있는 선택을 제공해왔다"라며 "그럼에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개인정보위가) 결론내린 것에 유감스러운 입장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