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의 FPS 게임 오버워치. /블리자드 제공

게임 이용자가 게임사로부터 피해를 입어 구제가 필요하다고 접수한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 건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블리자드의 오버워치가 국내 게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무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게임 콘텐츠 분쟁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총 7281건의 분쟁이 접수됐고 이 중 블리자드의 오버워치가 1180건으로 가장 많았다.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가 985건, 데브시스터즈의 쿠키컨이 464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가 248건으로 뒤를 이었다. 상위 10개 게임 중 메이플스토리, 바람의나라(91건), 카트라이더 러쉬(76건) 등 넥슨 게임만 3개를 차지했다.

분쟁 유형별로는 '사용자의 이용 제한'이 25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결제 취소·해지·해제' 관련이 1246건,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1196건, '미성년자 결제' 958건,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594건 등이었다.

분쟁 접수에 따른 조정회의를 거쳤음에도 합의를 이룬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접수된 분쟁 중 약 25%는 '콘텐츠 및 서비스 하자'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등 게임사의 과실로 일어난 분쟁이기 때문에 게임사가 책임을 지고 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분쟁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게임사 과실로 이용자가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청약 철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