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6일부터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5일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웹하드 사업자와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등의 일부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법이 개정되면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와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됐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교육에서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 사항 등이 안내된다. 또 해외사업자를 위해 영문 교육 영상도 별도로 제작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과 함께 방통위 심의·의결 사례, 신고·삭제 요청서 처리 절차,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방법, 관련 법령 등을 안내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