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계류 중인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야당의 협조 없이 통과시킬수도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8일 한국웹툰산업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오는 10월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은 구글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지한 시점이다. 인앱결제는 앱 자체 시스템이 아닌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시스템으로 결제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앱 개발사는 이용자 결제액의 15~30%를 구글에 수수료로 줘야 한다.
국내 인터넷업계와 콘텐츠업계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통틀어 7개 법안이 올라왔다. 이것을 하나의 법안(조정안)으로 통합해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중론을 내세우는 등 여야 의견 불일치가 계속돼서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이 야당 협조 없이도 10월 전엔 무조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홍 의원은 이날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야당과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며 "(신중론을 내세우는) 야당도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라서 논의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이 조정안 상정을 강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덧붙였다. 오는 12~14일 중 열릴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위원 6명 중 4명이 조정안 상정에 찬성하면, 지금까지보다 간소한 절차로 본회의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