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2호선

정부가 올해부터 ‘진짜 5G’로 불리는 28㎓ 대역 5세대 이동통신(5G)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9년 5G 상용화 이후 약 2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술적 특성, 장비 사업과 간극, 기지국 문제 등의 이유로 28㎓ 5G 활성화에 애를 먹어왔다면서도, 애초 활성화 시점으로 잡은 것이 올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5G를 사용 중인 소비자들은 ‘품질’ 논란을 제기한다. 기존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한 통신사들의 홍보를 믿고 제품을 구매했지만, 요금만 비싸고 데이터 전송 등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다못한 소비자들은 결국 통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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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G 상용화했는데, 2년 지나서 진짜 5G 활성화 추진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지선 구간(신설동~성수역)에서 실증사업을 시작으로 28㎓ 5G망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28㎓ 주파수 대역은 기존 4세대 이동통신(LTE)과 비교해 20배 빠르다. 국내 통신사들은 그동안 3.5㎓ 대역으로 전국망 구축에 집중해왔다. 이는 LTE보다 4배가량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국내 이통사들은 5G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며 28㎓ 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하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한 28㎓ 대역 기지국은 올해 1분기 기준 100개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정부는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며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각 1만5000개의 28㎓ 대역 기지국을 구축하도록 했다. 반년 정도 남은 올해 말까지 기지국 구축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올해 설비투자(CAPEX) 규모를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존 28㎓ 대역 기지국 구축 계획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사업자들이 약속한 대로 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통신사들의 28㎓ 대역 기지국 구축이 늦어지는 배경은 복합적이다. 애초 정부는 스마트공장 등 기업 간 거래(B2B) 등에서 28㎓ 5G 서비스를 선보이려 했지만,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했다.

여기에 기술적 한계도 있다. 28㎓ 대역은 저주파 대역과 비교해 전파의 직진성이 강해 더 빠른 속도로 대용량 데이터를 보낼 수 있지만 전파의 회절성(휘어지거나 통과하는 성질)이 약해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안테나를 적용한 스마트폰이 없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버라이즌을 통해 28㎓ 대역 안테나가 탑재된 5G 스마트폰을 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28㎓ 대역 상용화를 하지 않은 국내를 포함해 이외 국가에서는 5G 스마트폰에 28㎓ 안테나를 제외해왔다.

과기부 관계자는 “28㎓ 5G 서비스 활성화 계획은 애초부터 올해였고, 시작을 잘 해보겠다”며 “통신사들이 28㎓ 5G 대역 기지국 달성이 어렵다는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참여 안내 이미지. /화난사람들 웹사이트 캡처

◇ 5G 가입자 2000만명 시대…20배 빠르다더니 “대국민 사기극”

올해 연말까지 국내에서 2000만명 이상이 5G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약 40%에 달하는 숫자다. 10명 중 4명은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셈이다.

앞서 정부도 올해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데이터 고속도로 확충으로 5G 보급률 33%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5G 보급률은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5G 가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계산으로 1700만명 수준이다. 다만 주민등록인구수보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소폭 많은 것을 고려하면 2000만명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5G 가입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낙관적이라는 게 업계 전망이다. 이미 올해 4월 기준 국내 5G 가입자 수는 15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19년 4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이후 2년 만이다. 5G 가입자 증가 추세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신제품 출시가 겹쳐질 경우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5G 가입자 수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이 2019년 5G를 상용화하며 빠른 속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작 5G 가입자들은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며, 데이터 전송 중 끊김현상이 자주 일어난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와 통신사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참다못한 5G 가입자 일부는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동에 나선 상태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5G 피해자 집단소송 1차 참여자들의 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다. 1차 접수 참여자 규모는 총 500명이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만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추가모집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소송의 법률대리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에 따르면 LTE 요금제는 5만~6만원, 5G는 10만~12만원이다. 요금 차액을 5만~7만원으로 잡고, 1년이면 60만~70만원, 2년 약정은 120만~150만원이다. 최소 100만~1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약 500명이 통신 3사가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