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참여 안내 이미지. /화난사람들 웹사이트 캡처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500여명이 통신 서비스 품질 불량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며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526명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집단소송에 참여,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가 소송을 대리한다.

김 변호사는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5G 서비스를 개통 및 판매함으로써 많은 5G 요금제 소비자들이 통신·통화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라며 “이것은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 불이행으로, 불법 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장 제출 이후에도 화난사람들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해 2차, 3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