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CI. /각 사

국내 통신 대기업 SK브로드밴드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공룡’ 넷플릭스가 벌이고 있는 망 사용료 분쟁 1심 판결이 곧 나온다. 어느 쪽이 승소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오는 2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의 1심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넷플릭스 측이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절차를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건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18년 100만명 아래였던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는 2019년 말 200만명을 넘어서며 급성장했고, 이에 따른 트래픽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지만, 넷플릭스는 받아 들이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별도 비용 지불 없이 자사 인터넷 망을 사용했고, 고화질 서비스로 망에 부담을 줘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미국과 프랑스 등에서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 국내에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넷플릭스는 국내 전체 트래픽의 4.8%를 차지하고 있어 네이버(1.8%), 카카오(1.4%), 콘텐츠웨이브(1.2%)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1위 구글(25.9%)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더 많은 트래픽을 쓰는 넷플릭스만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일본 도쿄나 홍콩에 둔 데이터 임시 저장고인 캐시서버를 활용하는데, 이 서버를 제공한 업체에 ‘접속료’라는 명목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서의 비용은 치렀다고 반박하고 있다. 해외 사례의 경우 사적 합의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넷플릭스는 망 관리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의무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법원이 이번 재판의 결과를 어떻게 내리더라도 요금 인상이 우려된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SK브로드밴드가 소송에서 이기면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하반기 국내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디즈니플러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OTT 업체의 요금 ‘줄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가 승소한다면 기존 망 사용료를 내는 네이버, 카카오 등이 지불 거부를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통신사들의 매출 타격과 직결돼 인터넷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