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유출한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등 5개 사업자에 총 4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처분을 의결했다. 코인원, 스쿱미디어, 시터넷,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등 5개 사업자다.
코인원은 구글 설문 조사(구글폼)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신청서의 접근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 과태료 1400만원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스쿱미디어는 이메일로만 회원 탈퇴가 가능하게 하는 등 회원 탈퇴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해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 과태료 9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시터넷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저장하지 않아 역시 과태료 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티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조치를 약 25일간 지연해 과태료 800만원,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법정고지 사항인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등을 포함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540만원 처분을 받았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기업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