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도 광고 예시. 이용자가 '꽃배달'을 검색하면 동네와 업종에 맞는 가게들 중 광고를 등록한 가게들이 상위에 노출된다. /네이버 제공

네이버 소상공인들의 광고 경쟁이 심화될 예정이다. 특정 키워드 검색 시 광고주를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는 검색 광고가 '네이버 지도' 플랫폼으로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오는 28일 웹사이트의 플레이스(지도) 검색과 '네이버 지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광고 서비스 '플레이스 광고'를 오는 28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플레이스 광고는 가게가 위치한 동네 이름이나 관련 키워드를 이용자가 검색하면 여러 가게들 중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게가 상단에 노출되는 방식이다. 업주들은 자신의 지역과 업종 관련 키워드로만 광고를 등록할 수 있다.

플레이스 광고가 기존 검색 광고 경쟁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상공인들이 한정된 검색결과 상단 자리를 놓고 광고비 경쟁을 벌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검색 광고에서 제기돼 왔던 논란이다.

검색 광고는 지난 2017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고비 집행 순위에 따라 검색결과 상단(파워링크·비즈사이트 등)에 노출되는 '경매 시스템'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검색광고 광고의 위치는 경매 시스템이 맞고 이는 구글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검색엔진이 하는 방식이다"라고 답했다.

신뢰성 문제도 가시지 않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쇼핑몰에 입점한 업체를 우대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0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네이버가 불복소송을 제기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법정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네이버는 플레이스 광고비를 소상공인당 하루 최대 2만원으로 한정해 광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소액 광고주들 간 검색결과 노출 순위는 검색할 때마다 무작위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