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종로구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MDA)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 유통점(대리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유통법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졸속 법안 개정으로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KMDA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 입법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대리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은 30%까지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현행 추가 지원금 15%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자금력 부족한 중소 유통망의 붕괴가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보조금 한도를 상향해 불법 보조금을 더 붙여 팔아 '휴대폰 성지'라고도 불리는 대리점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금력 있는 대형 유통, 대기업 자회사 등만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KMDA는 유통 생태계를 파괴해 결국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KMDA 측은 대리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선을 두는 것보다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의 하한선을 두는 것이 통신사들의 경쟁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유통 채널간 공시지원금 차등을 둬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