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1일 시작한다. 국회는 이날 열리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상임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여야 측 진술인 및 예결위원들이 출석해 정부가 편성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적절성을 두고 토론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오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각각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14일부터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증·감액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3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예산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의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한편 지난해 여야는 극한 대치 속에 2023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을 22일 넘긴 지난해 12월 24일에 처리했다.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법정시한 내 예산안이 처리된 사례는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