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연합뉴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비(非)통신사가 구축한 5세대 이동통신(5G)망이 서비스될 전망이다. 정부는 통신사가 초고주파인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확보해놓고도 투자에 미적거리자 민간 사업자에게도 이 주파수를 개방해 시장 경쟁을 끌어내겠다는 계산이다.

초고속·초저지연을 위한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28㎓는 직진성이 강하고 전파도달 거리가 짧아 여러 장애물이 있는 경우 서비스 구현에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가 5G 전국망 구축에 활용 중인 서브6(6㎓ 이하) 3.5㎓와 인접한 4.7㎓ 대역 주파수도 동시에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다만 민간 사업자들의 수요를 끌어내기 위한 이런 당근책으로 이번에도 28㎓ 대역 투자가 외면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화망은 통신 장비사, 중소통신사, 소프트웨어 회사 등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공간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 서비스하는 것이다. 현재 통신사가 구축하는 전국망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초고주파 대역의 5G가 기업용(B2B)으로 빠르게 확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005930), 네이버, 삼성SDS, 한국전력, 세종텔레콤(036630) 등이 5G 특화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가급적 28㎓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대가를 동일 대역폭 4.7㎓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대폭 낮게 산정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경매 방식의 현행 전국망 서비스와 달리 단위면적, 인구밀집 지역인지 여부, 수익창출 예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게 된다. 전파사용료 역시 4.7㎓와 비교해 28㎓ 대역에 대해 대폭 할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2~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통신사처럼 주파수를 단순 보유하기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 공고를 거쳐 11월 말쯤 주파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어서 당장 연말부터 5G 특화망이 서비스될 전망이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서브 6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게 된 배경은 기업들의 수요와 현 단말 장비 등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라면서 “주파수 할당대가 등에서 28㎓ 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이 주파수를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