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전국 약국 2만2000여 곳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약사법상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판매자는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 등 일부 전문의약품은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식약처와 약사회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