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 포스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온라인 거래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 전국 약국 2만2000여 곳에 배포했다고 6일 밝혔다.

약사법상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판매자는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스테로이드나 에페드린 성분이 들어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 등 일부 전문의약품은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식약처와 약사회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