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캡 정/HK이노엔 제공

HK이노엔(195940)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에도 쓰일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케이캡은 그동안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등에 쓸 수 있게 허가를 받았는데, 이번에 유지 요법에도 처방할 수 있도록 적응증(치료범위)을 추가한 것이다.

HK이노엔은 이에 따라 케이캡 알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케이캡정25㎎’도 허가 받았다. 이 제품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후 내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 요법에 사용된다.

HK이노엔에 따르면 케이캡은 지난해 원외 처방실적 1000억 원을 돌파하며 2년 연속 국내 소화성 궤양용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원외 처방실적은 6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성장했다. 케이캡은 지난 2018년 국산 신약으로 허가받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