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 본청./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제조업체 '퍼슨'이 제조·판매한 국소 마취제(전문의약품) '인카인겔'에서 불순물인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사용중지 조치하고 병·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은 의료제품 소독에 사용되는 산화에틸렌(EO)의 중간체,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주로 멸균 공정상 EO가스를 사용했을 때 잔류한다.

식약처는 "현 시점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조업체에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것과 재발 방지 등 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퍼슨은 출하를 중단하고 이미 유통된 제품의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전문가들에게 해당 제품을 처방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인카인겔로 인한 부작용 등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