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김 총리는"내주부터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서도 추가 PCR 검사 없이 그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2022.3.11/뉴스1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대로 집계된 16일 정부가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무료인 보건소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유료화되는 등 코로나 관련 정부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원이나 방역조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관련 예산과 방역 상황과 현장 의견을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 코로나 '1급 감염병' 단계 하향 논의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16일 오후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해 "단계가 하향되면 의료비 지원이나 방역조치가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단계 조정에 따른 변화는) 고정적인 게 아니라서 질병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단계에 따른 의료 대응 체계와 격리 의무를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전염병은 1∼4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1급 감염병은 동선추적 등 역학조사를 하고, 환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조사 및  입원 치료를 할 수 있다. 자가격리가 의무이고 감염된 환자에게 입원비·치료비·생활비 지원을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3월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가정에 가구당 10만~15만원씩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하루 최대 4만 5000원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2급 감염병은 격리가 의무가 아니고, 확진자 동선추적은 하지 않지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11종은 격리·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2급 감염병인 결핵은 동선추적은 하지 않지만, 격리 입원치료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환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3급은 감염됐을 경우 신고해야 하는 병이지만, 격리를 할 필요가 없다. 4급 감염병은 전수 신고 대상도 아니고, 격리도 없다. 이렇게 단계로 나눠서 보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이에 따라 치료비 및 생활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정부 "보건소 PCR유료화 검토하지 않아"

현재 코로나19에 걸리면 경증 환자용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중환자 치료제 '악템라' 등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코로나 확진 판정에 쓰이는 유전자증폭(PCR)검사는 무료이고, 병원에서 받는 신속항원검사도 건강보험 청구가 되는데, 이런 혜택이 유료화될 수 있단 것이다.

11일 서울 시내의 한 이비인후과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PCR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뉴스1

김유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감염병의 본인부담의 치료비나 생활비는 입원 격리 조치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 지원된다"며 "등급·입원·격리 수준과 관련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금은 달라지고, 방역 상황과 현장 의견을 통해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보건소에서 실시되는 PCR검사 유료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등급 하향 조정을 언급한 것은 의료 대응 체계에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했다.

현재 1급 감염병은 음압 격리를 반드시 해야 하지만, 2급 부터는 음압 시설 격리 의무가 없다. 3급부터는 아예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1급 감염병' 조치는 환자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3일 "1급 감염병 대응은 하루 확진자가 몇백 명 수준일 때 가능했다"며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이나 4급 감염병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 수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지난 2020년 감염병 분류체계를 4군 체계에서 등급 체계로 바꾼 이후 1급 감염병을 아랫단계로 낮춘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