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엘비가 불공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진양곤 에이치엘비 회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 공지에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부터 처분을 공식 확인했다"며 "2020년 5월 금감원의 첫 조사 이후 2년 가까이 진행된 모든 조사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에이치엘비는 자사 항암제 '리보세라닙' 미국 내 임상 결과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2020년 5월부터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에이치엘비가 임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표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고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 측은 "금감원의 조사로 시작된 에이치엘비 관련 의혹이 1년 10개월 만에 해소됐다"며 "증선위는 작년 9월 15일 당초 금감원의 제재안인 '검찰 고발'에서 이례적으로 수위를 낮춰 '검찰 통보'로 마무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진 회장은 "우리가 제시한 목표를 성과로 입증하는 것만이 주주들의 상심에 대한 위로이자 격려에 대한 보답이 될 것이다"며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에이치엘비는 리보세라닙 신약승인 신청 준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에이치엘비는 미국 FDA 출신 전문가인 정세호 박사와 장성훈 박사를 각각 신임 대표와 부사장(COO)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