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60세 미만은 식당이나 카페를 출입할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방역당국은 “소송의 피고인 대구시에서 ‘즉시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60세 미만에 대한 방역패스 중단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소송의 피고는 대구시로 대구시에서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복지부는 대구시의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구지법 행정1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교수와 지역 청소년 등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식당·카페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킨 부분 중 60살 미만인 자에 대한 부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밝혔다.
또 “12~18살 이하인 자에 대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대상 확대조치부분도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60살 미만의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미접종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식당·카페를 이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등 여러 변수는 예측하기 어렵고, 현재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방역당국도 새로운 고시로 대응이 가능하고, 법원도 직권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만큼 현행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