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들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로 사용할 수 있는 완치 확인서가 16일부터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발급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방역패스용 코로나19 완치 확인서를 전자증명·온라인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진단일 기준 10일 후부터 완치확인서를 전자증명·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오미크론 방역체계 개편에 따라 확진자 격리기준이 바뀌면서 7일 후부터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완치 확인서는 진단일 기준 7일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격리해제 됐을 때 발급된다.
기본접종을 마치지 않고, 코로나19에 확진돼 완치된 경우 확인서는 격리해제일 이후 180일까지 유효한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다.
전자 증명서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 또는 이와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플랫폼(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본인인증 후 '완치 확인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종이 증명서는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로 직접 출력하면 된다.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은 보건소 문자 또는 종이증명서나 호흡기 전담클리닉 의료기관 자체 소견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본접종을 마치고 PCR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된 경우 3차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없는 방역패스를 발급받게 된다. 3차 접종자는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코로나에 확진된 후 2차 접종을 마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 받게 된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완치자, PCR 검사 음성, 의학적 사유 예외자와 같이 방역패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통합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며 "종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 방문 없이 가능한 방역패스 통합 확인서 발급 누리집에서 직접 출력 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