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2022.2.8/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일 팍스로비드 등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절차와 관련해 “신속항원검사만으로 투약할 수 있는 시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에 효과가 있는데, 신속항원검사 이후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 현행 의료 체계에서는 이 기간을 맞추기에 처방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에 “신속항원검사의 위양성률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정 청장은 “검사의 양성률이 높아지고, 위양성률이 떠렁지는 적절한 시점을 보고 있다”며 “아직은 위양성률이 높아서 PCR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어 “먹는 치료제는 부작용이 있어서 의사의 정확한 진단 하에 처방해야 한다”며 ”증상 발현 5일 이내 투약하려면 신속한 처방이 이뤄져야 하므로 절차적인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