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병세가 악화된 코로나19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하루 최대 5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한다. 질병관리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정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 치료병상, 감염병전담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이다.

환자 이송이나 소독·청소 업무를 맡은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는 하루 2만원, 확진자와 접촉하는 보건의료인력은 3만원, 중환자 병상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수술·치료·간호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간호사는 5만원이 지급된다.

질병관리청 제공

질병청은 올해 상반기 근무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향후 유행상황에 따라 지급 기간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의 수당은 내달 10일까지 각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각 의료기관으로 지급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