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례식장 빈소.

방역당국이 20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고시와 지침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방역 지침과 관련해"질병관리청은 그동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해당 고시와 지침을 개정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팀장은 "고시 개정 내용에는 기존의 선(先)화장, 후(後)장례 뿐만 아니라 방역 수칙을 엄수해서 장례 후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고인의 존엄과 유족이 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고 팀장은 다만 "당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침이 마련됐고,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 시신과의 접촉 시에 감염 가능성이 있어서 철저한 감염 예방조치를 권장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